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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배당,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거주자는 해외법인 배당 소득(국외원천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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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는 해외법인 배당 소득(국외원천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임의의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전체 산출세액을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반드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기한 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