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에 이자 지급 시 14% 원천징수, 법인이 꼭 확인할 것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14%(비영업대금이면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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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14%(비영업대금이면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2024~2025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경과조치로 일반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간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는 전환기준일과 개인사업자 폐업일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폐업 전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폐업을 법인설립등기 이후로 미루면 손익 귀속 문제가 발생하므로, 영업 공백이 부담스럽더라도 실무 순서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쪽이 주된 사업으로 판정됩니다. 매매 처분 이익이 임대 매출을 넘어선 사업연도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규모 법인 19% 단일세율이 아닌 9~24%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증여공제 1억 원을 받은 뒤 재차증여로 합산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출산공제가 누락되어 세금이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기표하는 것이 맞으며, 2026년 3월 개정된 증여세 신고 서식의 직계비속 란과 출산 란에 나눠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최저한세로 공제가 이월될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그 사업장에만 미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감면 배제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수사업장 중 나머지 정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속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합산신고하므로, 5월에 단독사업장을 따로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