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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할까?
법인세 신고 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최저한세로 공제가 이월될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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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최저한세로 공제가 이월될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OEM 위탁생산 기업도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판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여야 하며, 해외 공장에 의뢰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