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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인정이자, 부도가 나도 계속 내야 할까?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은 상대 회사가 부도·폐업으로 무자력이 되어도 대손처리 전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속 계산해야 합니다.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손금불산입)를 하면 그 이후부터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될 수 있으니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김태훈 회계사 프로필 사진
작성자
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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